아래층에 물이 새서 일상배상책임보험을 청구하는데요.. 다른사람들이 도배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는데 물이 새서 얼룩진 벽에 도배는 보험청구가 안되나요? 그리고 운동화를 팔려고 박스에 담아두었는데 그것도 박스가 물에 젖어서 판매를 못한다는데 이것도 보험청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