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명의로 된 집에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으며,
세대주는 아버지로 되어 있고, 저는 세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미혼이고, 근무지가 지방이라서 회사 기숙사에서 주중을 보내고 주말에 집으로 옵니다.
저를 세대분리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독립세대 요건을 충족하시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1. 만 30세 이상
2. 나이, 수입과 상관없이 결혼, 이혼, 사별을 한 경우
3. 나이, 결혼 유무 상관없이 월평균 수입이 일정수준인 경우
이 중 하나를 충족하면 독립세대 가능합니다.
그리고 회사 기숙사로 전입신고 하시고 독립세대 신청하시면 됩니다.
관련 실무자를 통해서 더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니
자세한 부분은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