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직장생활 12년째입니다
시골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거주중인데요
얼마 전 아파트계약을 했는데요
아파트는 전세 살고 계신분이 있구요
저는 등본상 주소지는 부모님과 같습니다(독립된적 없어요)
이럴경우, 1가구 2주택자에 해당하나요??
세대주는 아버지이고, 제 나이는 만29살입니다
만약 1가구에 해당한다면, 세대분리 가능한 방법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