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기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초등교육기관은 소학교였습니다.
그러다가 소학교가 보통학교령에 의해 보통학교로 바뀌었었다고 합니다.
다시 1926년 7월 1일 소학교령에 의해 소학교, 보통학교 구분없이 심상소학교로 명칭이 바뀌었다가 1941년 일제칙령 제148호 '국민학교령'에 의해 국민학교로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바꾼 이유는 황국신민을 양성한다는 일제강점기의 초등교육정책을 반영한 것으로 나치독일의 전체주의 교육을 상징했던 Volksschule(폴크스 슐레)에서 연원하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식민지 시절의 가슴 아픈 잔재였습니다.
이에 대한민국 교육부는 광복 50주년을 맞이하는 1995년 8월 11일에 일제의 잔재를 없애고 민족정기를 정립하기 위해 국민학교의 명칭을 변경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1995년 12월 29일 교육법을 개정하여 다음 해인 1996년 3월 1일부터 기존에 사용하던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변경하였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