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프리랜서 종소세 문의드려요. 사업자신청시

개인 프리랜서로 12월말에 7천정도 소득발생하고

사업자를 12.1일자 유사업종으로 지금 신청했습니다.

프리랜서 개인소득이 사업자소득으로 취급되나요?

아니면 개인은 따로 사업자는 사업자 따로 소득이 잡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소득과

      사업자등록후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된 소득은 별개입니다.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시 프리랜서소득과 사업장에서 발생된 소득을 합하여 종합소득세신고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에 대한 사업소득과 실제 등록된 사업소득을 각각 계산하셔야 하지만 최종적으로 같은 해에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 여부는 소득의 종류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프리랜서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종류가 다른 사업소득이더라도 합산하여 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을 지급받을 때 3.3%를 원천징수하고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받은 소득 전액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소득도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프리랜서 사업소득과 사업자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