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선한저빌27
선한저빌2721.11.26

프리랜서 종소세 문의드려요. 사업자신청시

개인 프리랜서로 12월말에 7천정도 소득발생하고

사업자를 12.1일자 유사업종으로 지금 신청했습니다.

프리랜서 개인소득이 사업자소득으로 취급되나요?

아니면 개인은 따로 사업자는 사업자 따로 소득이 잡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소득과

    사업자등록후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된 소득은 별개입니다.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시 프리랜서소득과 사업장에서 발생된 소득을 합하여 종합소득세신고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에 대한 사업소득과 실제 등록된 사업소득을 각각 계산하셔야 하지만 최종적으로 같은 해에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 여부는 소득의 종류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프리랜서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종류가 다른 사업소득이더라도 합산하여 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을 지급받을 때 3.3%를 원천징수하고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받은 소득 전액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소득도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프리랜서 사업소득과 사업자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