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하우스도 부동산 관련법의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단독주택의 부지에 온실하우스를 설치할려고 한다면, 온실하우스도 건축물에 해당되어
부동산 관련법이나 또는 건축법에 따르는 건축물로 해당관청에 신고가 필요한건지요?
온실하우스의 크기는 폭이 2.2미터 높이 2미터 길이는 3.6미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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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어업용 하우스는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은 가설건축물로 분류되어 신고로 설치가능하며 개인이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을 설치할 경우는 건축허가 대상입니다. 단, 읍면지역은 400제곱미터 이하는 신고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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