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용지+창고+근린생활시설(양도소득세 신고시)
창고용지+창고+근린생활시설 이렇게 있으며 등기도 나있고 재산세도 부과되고 있다면
양도소득세를 신고할때 건축물로 신고를 하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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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서 신고서상 건축물과 토지를 각각 표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일괄 양도할 경우, 주택 이외의 건물로 양도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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