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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용지+창고+근린생활시설(양도소득세 신고시)

창고용지+창고+근린생활시설 이렇게 있으며 등기도 나있고 재산세도 부과되고 있다면

양도소득세를 신고할때 건축물로 신고를 하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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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서 신고서상 건축물과 토지를 각각 표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일괄 양도할 경우, 주택 이외의 건물로 양도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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