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길에 떨어진 복권을 볼 때마다 저게 1등 복권은 아닐까 싶어 주어 당첨내역을 확인해 보면 낙첨인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만약 길에 떨어진 복권을 주워 1등에 당첨 된다면 당첨금 수령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일단 당첨금은 수령할 수는 있습니다.
복권의 원래 주인이 복권번호를 기억하거나 적어놓아다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런경우에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쁜소128입니다.
미국의경우 복권 소유주의 이름이 있기때문에 복권을 잃어버려도 찾을수 있지요, 한때 텔레비젼에 행운의 사나이라고 미국의 복권 당첨자 찾아주는 프로그램도 있었지요 ,
한국의 경우 소유주 이름이 없기 때문에 길에서 주운 복권당첨금을 찾을수 있지요, 다만 양심의 문제 이지요,
안녕하세요. 인자한산양24입니다.
복권에 이름이 써져있는게 아니라 수령은 가능하겠지만.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운바위새291입니다.
복권에는 일련번호 같은 본인의 고유번호가 없기때문에 수령가능합니다
하지만 잘못하시면 점유이탈죄? 이걸로 걸리실 수도 있는데 걸릴확률은 희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