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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GoldStar
JGoldStar23.03.09

주운 복권이 1등에 당첨된다면 수령가능한가요?

가끔 길에 떨어진 복권을 볼 때마다 저게 1등 복권은 아닐까 싶어 주어 당첨내역을 확인해 보면 낙첨인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만약 길에 떨어진 복권을 주워 1등에 당첨 된다면 당첨금 수령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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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일단 당첨금은 수령할 수는 있습니다.

    복권의 원래 주인이 복권번호를 기억하거나 적어놓아다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런경우에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기쁜소128입니다.

    미국의경우 복권 소유주의 이름이 있기때문에 복권을 잃어버려도 찾을수 있지요, 한때 텔레비젼에 행운의 사나이라고 미국의 복권 당첨자 찾아주는 프로그램도 있었지요 ,

    한국의 경우 소유주 이름이 없기 때문에 길에서 주운 복권당첨금을 찾을수 있지요, 다만 양심의 문제 이지요,


  • 안녕하세요. 인자한산양24입니다.


    복권에 이름이 써져있는게 아니라 수령은 가능하겠지만.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운바위새291입니다.

    복권에는 일련번호 같은 본인의 고유번호가 없기때문에 수령가능합니다

    하지만 잘못하시면 점유이탈죄? 이걸로 걸리실 수도 있는데 걸릴확률은 희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