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 200달러까지는 알겠는데 횟수제한이있나요?

2020. 09. 13. 11:16

해외 직구 할 때 돈의 한도 액수는 알겠는데 다음에도 똑같은 금액이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한번 150달러 정도 사고 나중에 또 해외 직구 하면 200달러 까지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나머지 50달러만 인정이 되는건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예슬사랑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소액물품 면세에 관한 내용입니다. 미국은 한-미 FTA 및 FTA특례법에 의해 특송물품에 대해 200불까지의 면세가 가능하며, 그 외의 국가는 관세법에 따라 150불까지 소액물품면세가 적용됩니다.

또한 문의하신 내용은 합산과세에 관한 내용인데, 원칙적으로 들어올때마다 150불(미국의 경우 200불)에 대해 면세가 적용되는데, 이러한 내용을 악용하여 반복 또는 분할 수입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는 분할/반복 수입시 합산과세가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의 규정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관세법과 FTA특례법의 내용입니다.

 

관세법상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 한도가 150달러로 정해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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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

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한다.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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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FTA특례법에서는 한-미 FTA에 따라 미국에서 수입되는 특송물품에 대해서는 200달러까지 관세면제가 가능합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5조(통관 절차의 특례)

관세청장은 법 제29조 및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7.7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합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송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특송물품 통관의 특례)

영 제35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미합중국 화폐 200달러를 말한다.

감사합니다.

 

 

2020. 09. 13.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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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스관세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구시 면세한도가 150불(미국은 200불)인 것이며 금액한도 자체가 저 금액인 것은 아닙니다.

    즉, 1년에 해외직구할 수 있는 총 금액이 딱 150불 또는 200불. 이런 것이 아니라 한번 구매시 150불(미국 200불)이내로만 구매하시면 횟수제한여부 고려없이 면세로 직구 가능한 것입니다.

    2020. 09. 13.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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