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심심한노루153
2023년 5월퇴사하고 새로 10월에 입사한 상황입니다. 9월에 이사하여 현재 네이버 부동산으로 집 가격 알아보니 현재 거주중인 동,호수가 3억 이하던데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있는건가요?받을 수 있다면 월세는 70만원인데 월세세액 공제를 받는게 낫나요 아니면 소득공제를 받는게 나을까요? 연봉은 세전 3000만원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조건 월세 세액공제가 유리한 것이며 세액공제가 안될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평가
1
응원하기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월세 세액공제가 세부담이 적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가액 요건은 시세가 아닌 기준시가가 4억 이하(3억에서 개정됨)여야 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대철 세무사
세무그룹모든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세액공제는 세금을 줄여주고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여주기 때문에 보통은 소득공제가 효과가 더 크다고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