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알림톡으로 사전예약 코드가 담긴 톡을 보낼 때 (광고)를 붙여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새로운 서비스 런칭을 앞둔 IT업계 종사자입니다.
저희 서비스가 런칭 전에 사전예약을 받으려고 기획 중인데요(게임 분야는 아닙니다.),
사전예약 페이지를 별도로 만들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해당 페이지에서 1. 휴대전화 번호와 2.약관 동의를 받은 후 사전예약을 받을건데,
약관 동의 후 확인을 누르게 되면,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사전예약 코드번호를 전송할 예정입니다.
제가 얕게 알기론 정보성/광고성으로 메시지를 분류할 수 있고,
광고성 정보를 동의 없이 보낼 경우엔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알고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식당 예약앱인 테이블링 같은 경우에는 매장 앞의 키오스크에서 번호 입력해서 대기번호를 예약해도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광고) 문구 부착 없이 대기번호를 전달받을 수 있길래 혹시 이처럼 (광고)를 안붙이고 갈 수 있을지...
1. 사전예약 코드를 전송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도 광고로 들어가서 (광고)를 앞에 붙여야되나요?
별다른 홍보 내용 없이 딱 사전예약 코드만 보내더라도 서비스 오픈 시 사전예약 코드 입력에 따른 보상이 있으므로 광고로 들어갈까요?
2. 그렇다면, 사전예약 페이지에서 약관 내용에 광고/마케팅 수신 동의를 받는다면 알림톡으로 (광고)를 붙이고 사전예약 코드를 보내도 되는걸까요?
3. 만약, (광고)를 안붙이고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사전예약 코드를 바로 발송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귀한 시간 내어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예약시 광고마케팅 수신동의를 받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나
사전예약 코드를 전송하는 것은 사전예약에 따른 절차로서 광고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고, 사전예약시 동의가 된 부분으로 판단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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