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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까지 원천세 신고랑 간이지급명세서 쓸 때
귀속년월을 지급년월이랑 똑같이 신고해버렸는데요
이거는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해서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신고하려고 하는데
10월 지급분을 10월 귀속 10월 지급으로 신고 한 상황에서
11월 지급분을 10월 귀속 11월 지급이라고 똑바로 신고하면
10월 귀속이 두 번 겹치잖아요
이거는 아무 문제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 관계 없습니다. 귀속월이 동일하더라도 지급월이 다르면 별도의 원천세 신고입니다.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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