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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세심한하이에나
11월귀속 12월지급 급여
12월귀속 12월지급 급여
귀속월은 다른데 12월에 지급했을 경우 질문드립니다
귀속월은 무시하고 12월 지급으로 금액을 합쳐서 한번에 신고해도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종업원분 주민세는 급여를 지급할때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11월귀속 12월귀속을 12월에 지급한 경우 합산하여 신고하여도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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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두개 나누어서 신고해야 하지만 실무적으로 하나로 신고하셔도 사실상 무방해보이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