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도3063판례에서 '공동피고인 아닌 공범에 관한 검사작성의 피신조서는 피고인이 동의하지않는 이상 그 공범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성립의 진정을 인정해야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제는 공범에 대한 사법경찰관의 피신조서랑 똑같이 보고 피고인이 부동의하면 못쓰는걸로 바뀌지않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