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금과 퇴직연금 둘 다 지급되는 경우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직자 1년 10개월 중 1년 4개월은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6개월은 DC형 퇴직연금으로 지급하는데요. 이럴경우 사업장은 퇴직금으로 나가는 부분만 소득세 신고 및 영수등 발급하고, 나머지 6개월퇴직연금 지급분은 은행에서 지급 및 신고하게 되어서 별도로 신경안써도 되나요?
세금·세무
안녕하세요.
퇴직자 1년 10개월 중 1년 4개월은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6개월은 DC형 퇴직연금으로 지급하는데요. 이럴경우 사업장은 퇴직금으로 나가는 부분만 소득세 신고 및 영수등 발급하고, 나머지 6개월퇴직연금 지급분은 은행에서 지급 및 신고하게 되어서 별도로 신경안써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