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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올라
아하올라23.02.20

퇴직금과 퇴직연금 둘다 지급되는 경우 퇴직소득세 신고 관련질의드려요.

안녕하세요.

2019년 11월 입사자가 퇴사하는데

사업장이 작년 2022년 9월부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만60세 퇴사자인데

2월 말 퇴사자의 경우 사업장에서 8월 말까지 퇴직금 계산하여 기존처럼 퇴직소득세 공제하여(근데 법개정되세 소득세안나옴)지급하고, 6개월분은 퇴직연금운용사업자가 알아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퇴직연금과 퇴직금 합산해서 퇴직소득세 신고해야하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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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1년 이상 재직 후 퇴직하는 경우에 회사에서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재원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에 가입하여 납입한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퇴직에 대하여 회사에서 퇴직연금 회사에 통보하여 퇴직연금 회사에서

    퇴직금 지급 및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즉, 근로자의 퇴직금은 회사에서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퇴직연금 회사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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