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1년 이상 재직 후 퇴직하는 경우에 회사에서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재원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에 가입하여 납입한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퇴직에 대하여 회사에서 퇴직연금 회사에 통보하여 퇴직연금 회사에서
퇴직금 지급 및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즉, 근로자의 퇴직금은 회사에서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퇴직연금 회사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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