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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검소한관수리247
실수령액을 맞춰서 세전금액 금액을 계약했는데 회사쪽에서 세금을 덜 내기 위해 차량유지비를 비과세로 넣어서 실수령액은 변함없이 세전금액을 줄여서 계약하자고 하는데 이때 제가 불리한 부분이 있나요? 추후 연말정산시 더 내거나 덜 내거나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상 적법한 자가운전보조금이 아니라면 소득세 과소신고납부와 사대보험 이슈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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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 급여에 해당합니다. 사실상 불리한 부분은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