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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ter Jasonheo
Mister Jasonheo22.12.06

법인차량 비용처리(비용인정)의 의미

안녕하세요

법인 차량 운행일지 미작성 하고 운행할 경우 비용처리(비용인정)에 관해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감가상각비상당액 + 차량유지비 해서 연 1500만원 비용처리 가능하다는 것은 알겠는데요.

여기서 비용처리(비용인정) 가능하다는 말이 납부해야 할 법인세에서 말 그대로 1500만원을 제해준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근로자 소득공제처럼 사용한 합만큼 과세표준 구간을 바꿔준다는 의미인지 알고 싶어요.

과세표준을 낮춘다는 말이 맞다면 연 매출 2억 이하 법인에겐 의미가 없는 것 인가요?

연 매출 2억 이하 법인에게도 의미가 있다면 어떤 경우에 그러한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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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비용으로 인정해 주다는 것은 과세소득에서 그 만큼 차감해 준다는 것으로 법인세를 그 만큼 차감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를들면, 차량과 관련한 비용 1,500만원을 포함한 당기순이익이 1.8억원이라고 하고, 세무조정이나 이월결손금 등이 없다고 가정할 때 과세표준은 그대로 1.8억원이 되므로 법인세 산출세액은 1,800만원(=1.8억원 ×10%)이 됩니다.


    반면, 차량과 관련한 비용 1,500만원이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과세표준은 1.95억원(=1.8억원+1,500만원)이 되고, 법인세 산출세액은 1,950만원(=1.95원 ×10%)이 됩니다.


    따라서 차량과 관련한 비용 1,500만원이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인세 산출세액은 150만원이 감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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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업무용 승용차를 소유, 운행하는 경우 차량 1대당 연간 1,500만원 이하의

    차량유지비는 법인 손금, 즉 비용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법인세는 법인의 매출에서 매입비용, 판매비및관리비 등을 차감한 후의 금액에서 영업외수익을 더하고

    영업외비용을 차감하여 법인세 차감전 순손익을 산출하게 되는 데,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차량유지비는

    판매비및관리비 항옥에서 비용으로 차감되는 것입니다.

    차량유지비는 법인의 매출을 기준으로 판다하는 것이 아니라 챠량 1대당 연간 1,500만원 초과여부를

    기준으로 업무용 승용차 운행일지 작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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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근로자 소득공제처럼 사용한 합만큼 과세표준 구간을 바꿔준다는 의미입니다. 법인세율을 적용하기 전 차가감소득을 줄여 주는 것입니다.

    2. 법인세는 매출(수입금액)에서 비용(차량유지비, 감가상각비, 인건비, 사업과 관련된 정상적인 지출, 접대비 등)을 차감한 차가감소득(=거의 과세표준과 일치)에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할 법인세를 산출합니다.

    따라서 매출 2억에서 비용을 차감해야 하기 때문에 의미가 충분히 있습니다.

    3. 예를 들면 매출이 2억인데 비용이 하나도 없고 업무용차량에 대한 비용만 있다고 가정하면,

    업무용차량에 대한 비용을 전혀 차감 하지 않은 경우 매출 2억, 따라서 당기순이익 2억 (= 차가감소득, 과세표준), 세율 10% 적용하면 2천만원의 법인세가 산출됩니다.

    업무용차량에 대한 비용이 1천만원이 있어 비용으로 처리 되는 경우 (매출 2억 - 비용 1천만원) = 당기순이익 1.9억 (= 차가감소득, 과세표준), 세율 10% 적용하면 1천9백만원의 법인세가 산출되며, 100만원의 절감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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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세에서 1,500만원을 차감한다는 것이 아닌, 법인의 비용을 1,500만원까지 인정해주는 것이므로 법인의 소득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즉, 1,500만원 x 법인세율만큼 법인세 절세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가세표준 2억 이하의 법인에게도 당연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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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후자입니다.

    법인의 과세표준 자체가 매출-매입이니 매입(비용)을 늘려주면 과세표준이 줄어드니 법인세액도 줄어들겠죠?

    납부할 법인세에서 1500만원을 공제해주는건 세액공제의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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