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험 가입시 보호받은사래?
전세 보험 가입 후 보호 받을수 있는 한도 금액 또는 주변에 있었던 보험처리 사례? 등을 보신적이 있는지 보험가입 하게되면 안전하게 전세금 받을 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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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하시면, 임대차목적물이 경매 등으로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보증보험회사가 먼저 보험으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하기위해서는 근저당설정액과 전세보증금이 주택시세의 60%이내여야 하며,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한 건으로 확정일자를 받아, 전세기간 1/2이내의 기간내에 가입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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