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하시면, 임대차목적물이 경매 등으로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보증보험회사가 먼저 보험으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하기위해서는 근저당설정액과 전세보증금이 주택시세의 60%이내여야 하며,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한 건으로 확정일자를 받아, 전세기간 1/2이내의 기간내에 가입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