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과세기간내에 귀속되는 소득 중에서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으로 규정된 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의 6가지 종합소득에
대하여 모두 합산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는 것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종합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최소 6%에서 최대 45% 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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