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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a
cola23.02.11

종합소득세라는게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어쩌다 종합소득세라는 단어를 듣게 되었는데, 이 종합소득세라는게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누구에게 걷어가는 세금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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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세법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을 규정하고 있는 데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은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사적연금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있습니다.


    참고로 2023년 1월 1일부터 수령하는 연금소득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15%)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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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근로, 사업, 기타, 연금, 이자, 배당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하였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으며,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는 등의 예외는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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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과세기간내에 귀속되는 소득 중에서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으로 규정된 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의 6가지 종합소득에

    대하여 모두 합산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는 것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종합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최소 6%에서 최대 45% 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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