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에게 빌려주는 돈에도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제가 사정이 있어서 친정 아버지께 약 8천정도 빌리려고 하는데
5천이상 부턴 증여세가 부과된다며 그 이상은 안된다고 하시네요...
증여가 아닌 빌리는건데도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만약 부과되지 않는다면 증여가 아닌 빌렸다는걸 어떻게 증명 하면 되나요?
이자는 없이 상황이 해결되면 한번에 바로 갚을 예정이에요
차용증을 쓰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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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의 상황과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증여는 아니고 가족간의 금전차입에 해당됩니다.
다만, 차후 증여가 아님을 증명하려면 차용증 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나중을 대비하시면 될 듯 합니다. 이 경우에 적정이자율을 명시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적정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증여로 본다고 하더라도 소액이고 증여재산공제 이내의 금액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금 차입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향후 자금출처 조사에 대비할 때 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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