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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퓨마156
고상한퓨마15621.03.15

주택 임대차 갱신시 주인이 거주하려고 할때

주택 임대차 보호법으로 2년 갱신 요구 할수 있으나 예외 조항으로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 비속을 포함)이 목적 주택에 거주하려는 경우는 불가능 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쩔수 없는 없는 상황 입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집을 좀 일찍 빼주거나 하는 요구를 할때는 이사비 정도는 요구 할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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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가능합니다

    서로에게 양보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임대인을 일찍 계약을 마무리하고 싶어하는 것이며 임차인 그것을 수용하며 약간의 보상비를 원하는 자본주의사회의 당연한 서로의 권리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임대인의 입장에서 불허할 수 있으나 그러면 임차인입장에서도 굳이 조기계약종료할 의무는 없다고 봅니다 서로의 윈윈으로 조금씩 양보하시는게 서로에게 이득일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