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인이 계약 기간을 깨고 임차인에게 이주를 권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은 법적으로 정해진 부분이 있을까요?
임차인이 22년 07월부터 묵시적 갱신 후(기본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내고 있는데
임대인이 묵시적 갱신 후 1년도 안된 상황인 23년 06월에 자신의 직계 존비속이 집을 사용할 것이므로
비워달라고 하였을 경우.
항간에 듣기로 복비와 이사비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법적으로 강요 되는 사항인지, 임대인이 이를 무시하고,
존비속이 들어오거나 본인이 사용할 것이므로 임차인을 강제로 내보낼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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