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기간 동안에 거주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에 임대인이 질문자님에게 이사를 요구하는 경우 이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 즉 이사비용 등을 요구할 수 있고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계약기간까지 거주를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민법상 임차인의 기한이익을 제한하고 있는 만큼 손해배상 차원에서 요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약기간 중 임대인이 임차인을 정당한 이유없이 퇴거를 요구할수 없습니다, 질문과 같은 실거주는 해당 요건 포함되지 않으므로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을 중도해지 시킬수 없습니다. 보통 법으로 중도해지시에 조건을 기재하지는 않았고 중도해지를 위해 상대방 동의가 필요하고 실무상 이러한 동의를조건으로 이사비용과 중개보수비용을 지급하는게 보통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