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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색다른콜리16023.06.15

임대인이 계약 기간을 깨고 임차인에게 이주를 권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은 법적으로 정해진 부분이 있을까요?

임차인이 22년 07월부터 묵시적 갱신 후(기본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내고 있는데

임대인이 묵시적 갱신 후 1년도 안된 상황인 23년 06월에 자신의 직계 존비속이 집을 사용할 것이므로

비워달라고 하였을 경우.

항간에 듣기로 복비와 이사비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법적으로 강요 되는 사항인지, 임대인이 이를 무시하고,

존비속이 들어오거나 본인이 사용할 것이므로 임차인을 강제로 내보낼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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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은 전계약 기간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직 2년이 안됬다면 집주인이 들어온다고 하여도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상방협의하에 이사비 부동산비를 임대인이 지불하는 조건협의후 임차인이 나갈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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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중에 본인이 들어온다고 해도 임차인이 거부하면 그만입니다.

    임대인이 해당 사유로 임차인을 내보내는것은 계약기간 이후나 가능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들어주지 않아도 되는 제안이기에 만약 들어주시거나 하려면 위약금을 받고 나오는게 일반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약금이 소위 말하는 이사비로 칭해지는것입니다.

    실제로는 이사비 + 추가 위약금 정도로 정해지고 굳이 들어주지 않아도 되기에 이정도 돈이 생긴다면 이사를 고려해보겠다 하는 정도에서 협의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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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를 원하는 경우에 임차인에게 보상해줘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임대인이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임차인은 계약종료일까지 거주할 수 있기때문에 임차인에게 적절한 보상(이사비 또는 이사비와 중개보수)을 하는 조건으로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하게 됩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계간기간 중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임대인은 계약만료 전에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기때문에 새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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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기간 동안에 거주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에 임대인이 질문자님에게 이사를 요구하는 경우 이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 즉 이사비용 등을 요구할 수 있고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계약기간까지 거주를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민법상 임차인의 기한이익을 제한하고 있는 만큼 손해배상 차원에서 요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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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중 임대인이 임차인을 정당한 이유없이 퇴거를 요구할수 없습니다, 질문과 같은 실거주는 해당 요건 포함되지 않으므로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을 중도해지 시킬수 없습니다. 보통 법으로 중도해지시에 조건을 기재하지는 않았고 중도해지를 위해 상대방 동의가 필요하고 실무상 이러한 동의를조건으로 이사비용과 중개보수비용을 지급하는게 보통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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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남은상태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할경우 법적으로는 임차인에게 상당한보상으로 협의한경우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무적으론 최소 이사비+중개수수료는 보상하여야 임차인이 이를 받아드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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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이 묵시적갱신이 되었다면 임차인은 종전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만료일까지 거주하거나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하고 3개월 후에는 보증금을 반환받아 퇴거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가 묵시적갱신이 되었다면 임대인은 종전계약기간과 동일한 기간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묵시적갱신기간중에 임차인을 명도시키려면 임차인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임차인의 계약 만료전 퇴거를 요구할 경우 임차인에게 손해배상금액을 지불하고 협의를 해야 합니다.

    계약만료시까지 거주하고 이주하거나 일정금액을 보상받고 이주하거나 결정은 임차인이 하면 됩니다.

    손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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