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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EBAE21.07.26

퇴사후 퇴직금수령후 개인워크아웃 접수시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2021.4.12 개인회생접수

2021.9월 개인회생 폐지후 개인워크아웃 접수예정

2021.9월1일 퇴사예정

2021.9월 개인회생폐지 및 퇴사확정시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접수를 하려고하는데 워크아웃 접수전에 퇴직금을 수령받으면 사용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모두 변제해야하나요?

변제해야한다면 변제안하고 사용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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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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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본인께서 적합한 사용 목적(채무상환 목적)에 맞게 사용하시는 것까지 아예 금지된다

    고는 볼 수 없을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채무상환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지와 관련하여서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

    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으시는게 보다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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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질의는 법률카테고리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의 1/2를 청산가치에 포함되어야 하며, 개인회생은 ① 총채무액이 1,000만원 이상이고, ② 최저생계비 이상의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경우, ③ 최소 36개월 동안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원으로 변제를 한 후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로, 매월 일정 금액을 변제하여 36개월 동안 변제한 총 금액이 자신의 재산(배우자 재산의 1/2는 본인 재산으로 파악)보다 많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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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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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9월 개인회생폐지 및 퇴사확정시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접수를 하려고하는데 워크아웃 접수전에 퇴직금을 수령받으면 사용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모두 변제해야하나요?

    변제해야한다면 변제안하고 사용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워크아웃전에 퇴직금을 미리 수령하는 경우 수령과 동시에 임금이 아닌 개인재산으로 분류되며, 워크아웃 인정시 해당부분 모두 변제해야할 것입니다.

    따라서 워크아웃 결정된 이후 퇴직금을 수령하시는것이 유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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