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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 파파스머페트
똘똘한 파파스머페트22.10.27

도로를 역주행하는 자전거와의 접촉하고는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회사 직원이 퇴근길 신호대기중에 도로를 역주행하는

자전거가 무언가에 걸려서 넘어지면서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자전거 운전자는 차가 움찔해서 놀라서 넘어졌다고

진술한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자전거도 차량으로 간주되고 역주행한것

자체가 과실이 큰거 아닌가요?

억울하다고 우기고 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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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의 경우도 차량 통행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역주행 자전거와 사고가 날 경우 기본 6:4 정도로 역주행 자전거의 과실이 많습니다.

    위 경우 자전거가 넘어진 이유가 차량때문인지 아닌지에 따라 과실 유무가 달라지게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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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가 일단 도로에서 역주행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자전거도 도로교통법 상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차는 중앙선의 오른 쪽으로

    통행하여야 하는 법규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과실이 높습니다.

    다만 자동차와 같이 100 : 0 은 아니고 자전거와 부딪힌 자동차도 일부 과실이 잡히게 됩니다.

    다만 차량이 가만히 정차하고 있던 중에 자전거 혼자 넘어지면서 차량과 접촉을 한 것이라면 일단 과실은 없어 보이나 사고 상황에

    따라 자전거가 넘어지는데 원인을 제공한 점이 있다면 과실이 산정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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