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가 일단 도로에서 역주행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자전거도 도로교통법 상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차는 중앙선의 오른 쪽으로
통행하여야 하는 법규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과실이 높습니다.
다만 자동차와 같이 100 : 0 은 아니고 자전거와 부딪힌 자동차도 일부 과실이 잡히게 됩니다.
다만 차량이 가만히 정차하고 있던 중에 자전거 혼자 넘어지면서 차량과 접촉을 한 것이라면 일단 과실은 없어 보이나 사고 상황에
따라 자전거가 넘어지는데 원인을 제공한 점이 있다면 과실이 산정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