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영리한느시128입니다.
겸임교수 : 국가기관,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근무하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인사로 학생의 교육, 현장실습 지도 및 공동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임용하는 교수이다. 여러대학의 강의를 나가는 경우, 겸임교수는 1개 대학에서만 등록 할수 있고 나머지 대학은 외래교수로 등록해야한다.
객원교수 : 외국인 교수
초빙교수 : 교육 및 연구활동, 그 밖의 목적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해 임용한 교수
석좌교수 : 연구업적과 사회활동이 탁월한 교수. 외부인사에게개인이나 기업이 기부한 기금으로 연구비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