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료주차장에 경우 주차장법 19조 17조에 의거하여 관리소홀등 관리주체에 책임이 발생되는 경우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 됩니다.
하지만 ,
주차장내 가입된 시설책임소유자배상책임 등 에서는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에 경우 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통보를 받지 않았거나 관리상 책임이 발생되는 경우 민사소송등을 통해 구제 받으실 수는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동차보험 자차특약을 가입하고 계실경우
침수손해는 천재지변으로 보지않아 자동차보험 자보특약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