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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관수리91
수줍은관수리9123.07.18

비가 많이 오는데 침수차도 보험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연일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요. 차가 침수가 됐을때 보험을 적용 받을 수 있나요? 자연재해에 의한 것인데 적용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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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상을 받으려면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담보는 자신의 차량이 화재, 폭발, 도난, 침수 등으로 손상됐을 때 수리비를 지급하는 담보입니다.

    자동차 외에 물건에 대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또한, 창문이나 선루프 등을 열어두고 침수된 경우에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의 침수 사고는 보상 대상입니다.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한 파손도 보상 대상입니다.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파손된 경우도 보상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에 자차가 가입되어 있으면 보장이 가능합니다.다만 회사마다 자차에 자연재해가 특별로 빠져있는 곳도 있어서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삼성화재같은 경우는 자차에 빠져있어서 자차확대가입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폭우로 인한 침수 시에 자동차의 수리비나 수리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전손 처리를 하게 되는 경우 차량의 가액을 보상 받을 수

    있는데 자차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어야 보상이 됩니다.

    정확히는 자차보험안에 단독 사고 보상 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보상받을 수 있으며 침수로 통행이 금지된 곳을

    지나가다가 침수가 되는 경우 또는 침수 지역으로 주차가 금지된 곳에 주차하는 등의 피보험자 과실이 없는 경우에

    보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진 보험전문가입니다.

    1. 주차 중 침수 보상가능(불법 주차 제외)

    2. 운행 중 침수 보상가능(이미 물이 불어난 상태에서 무리한 운행 중 침수는 제외)

    3. 운행 중 본넷트가 바랍에 열리면서 앞유리와 지붕에 충격 (보상가능)

    4. 썬루프, 창문 등 개방한 상태의 침수는 보상 불가능

    이 정도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에서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이 되어있으면 보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기차량손해에서도 자연재해 관련 한 담보까지 가입이 되어있어야 보장이 가능하세요.


  • 안녕하세요. 보험잘봄~ 한석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침수차 보상의 경우 가입보험에서 침수차관련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장가능합니다.

    질문자님에게 어떤 보험이 가입되어 계신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