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상을 받으려면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담보는 자신의 차량이 화재, 폭발, 도난, 침수 등으로 손상됐을 때 수리비를 지급하는 담보입니다.
자동차 외에 물건에 대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또한, 창문이나 선루프 등을 열어두고 침수된 경우에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의 침수 사고는 보상 대상입니다.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한 파손도 보상 대상입니다.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파손된 경우도 보상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