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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뿔영양15
과감한뿔영양1521.03.29

일반주거지 사업자 등록 ?갯수와 기준

거주지에서 사업자를 낼수있다면 몆개까지 가능한지? 저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한 집에 남편 ㅡㅡㅡ일반과세

와아프 ㅡㅡㅡㅡㅡ간이과세 입니다.

이게 불법인지 까치 부탁합니다

누구는 가능하다하고 누구는 안된다 하는데

이곳에 전무가님들 조언이 필요하여 이렇게 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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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주지에서 가능한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고 계시다면 거주지로 사업자등록 가능합니다. 남편분과 본인이 운영하는 사업이 각각 별개의 것 이라면 한 거주지에서 두 개의 사업자 등록증 발급 가능합니다. 같은 명의로 여러개의 사업자등록 가능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업종추가로 처리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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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소지에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단, 동일 주소지로 사업자등록을 중복으로 할 경우, 관할 세무서가 사실관계 파악 후에 사업자등록 허부 여가를 판단합니다. 현재 질문자님과 배우자분이 이미 사업자등록을 주소지로 등록한 상태이시고, 실제 사업을 집 주소지에서 하고 있다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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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주지에서 사업자를 낼 수 있습니다.

    사업장주소지 확인은 진짜 사업을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려고 하는 것 입니다.

    인터넷 통신판매나 집에서 컴퓨터로만 가능한 일이라면 집을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각각의 구획된 방에서 따로 일을 한다면 방 한칸을 사무실로 볼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내주는 조사관을 잘 이해시켜 설득시키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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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수에 제한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다수로 되긴 됩니다. 하지만 임대료 다 따로 내야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건 일단 가셔서 얘기해보셔야 정확히 알 수 있을겁니다. 기준이 조금 애매모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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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 사업장에 두 사업자를 등록가능하긴 합니다.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가 독립적으로 구분이 확실하여, 세무공무원이 실사를 왔을 때도 확실히 구분가능하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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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희는 하나 사무실에서 3개 사업자 까지 등록해봤는데요 ... 건물주 동의하 호수를 나눠서 세무서 찾아가면 해줍니다 경우에 따라서 임대료도 별개로 지불해야 되는 경우도 있구요, 세무서의 담당자마다 조금씩 허용범위가 다른 느낌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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