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주지에서 사업자를 낼 수 있습니다.
사업장주소지 확인은 진짜 사업을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려고 하는 것 입니다.
인터넷 통신판매나 집에서 컴퓨터로만 가능한 일이라면 집을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각각의 구획된 방에서 따로 일을 한다면 방 한칸을 사무실로 볼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내주는 조사관을 잘 이해시켜 설득시키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