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대해서 알아두려고 합니다.
부동산 매매하거나 전세를 할때 내는 세금과
소유중인 부동산에 대한 세금의 종류와 세율을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의 경우 취득시 세금, 보유시 세금, 매도시 세금으로 구분되며, 취득시에는 취득세, 보유시에는 재산세, 종부세,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취득시 주택의 경우(1주택자기준) 1~3%세율이 부과되고, 보유세의 경우는 0.1%~0.4%,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따라 6~45% 세율이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수시에는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 매도시에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있겠습니다.
소유중인 부동산에 대한 세금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매수하면 취등록세를 납부하고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금은 주택 수 , 주택의 종류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매도시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도 있고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는 딱히 세금은 없구요. 매매는 취득할딱 취득세 보유할때 재산세 , 매도할때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금액별 과세표준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