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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s53
Hhs5321.05.07

증여세 상속세 면제 한도 차이있나요?

1) 증여세는 비과세 한도가 10년에 5천인데 상속세 비과세 한도는 맥스 얼마인가요?

2) 일반공제, 무슨 공제 등 많던데 자녀나 손자가 상속 받을땐 일반 공제로 적용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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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속 재산 및 상속인에 따라 상속재산공제 금액이 다릅니다. 최소 5억원을 일괄공제로 적용받습니다.

    2) 질문자님의 상황에 맞추어 답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이 적지 않아 모든 부분을 설명해드리기 어렵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소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외에 배우자의 유무나 상속인이 몇 명인지,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사안이 복잡하지 않을 경우 구글에서 '상속세 계산기'를 검색해서 대략적인 금액을 계산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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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하지만 상속세의 공제가 훨씬 큽니다. 상속인으로 자녀가 있으면 기본으로 5억을 공제해주고, 자녀+배우자가 있으면 10억 ~ 35억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에 반해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가 자녀일 경우 10년간 5천만원 공제가 되며 수증자가 배우자일 경우, 6억 원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상속이 증여보다 유리합니다.

    다만, 상속재산이 상속공제액을 초과하여 납부할 상속세가 많다면 사전증여를 통해서 상속세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가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을 수 있으므로, 최소 사망 예정일 10년 이전부터 사전 증여계획을 수립하여 상속인들에게 사전증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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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속세는 우선 모든 피상속인들이 수령하는 상속재산가액 총액에 대하여 과세되고, 상속인들과 피상속인 간의 관계가 어떻게되는 지,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가액은 얼마인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상속세를 계산할 순 없습니다. 또한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사망일) 기준 이전 10년 내 증여한 재산이 있을 경우 그 재산가액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고, 이미 납부하셨던 증여세를 기납부세액의 형태로 차감해줍니다.

    증여의 경우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으실 경우에도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만 부모의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과 중복될 순 없습니다.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미성년자 2천만원)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세대 생략 증여의 경우 증여세의 30%를 할증해 과세하는데,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2016년부터 미성년의 경우에는 증여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를 할증하고 있습니다. 증여의 장점 중 하나로는 증여하실 경우 그 증여재산 뿐만 아니라 그 증여재산으로부터 앞으로 발생할 소득도 함께 증여된다는 것입니다.

    2) 모든 상속인들이 공제받을 수 있는 공제액을 반영하여 계산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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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와 달리 상속은 사망시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을

    불가피하게 자녀 등에게 이전하는 것으로서

    증여보다는 상속 공제액이 많습니다.

    간단히 생각하여 일괄공제 5억원이 적용되며

    만일 배우자가 생존시 10억원까지는 공제됩니다.

    자녀 수에 대한 공제도 가능하나 일괄공제 5억원 적용이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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