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증여세 산출 관련 공제 : 증여재산공제(직비속인 경우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증여세 신고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2) 상속세 산출 관련 공제 : 기초공제, 자녀공제, 배우자공제, 미성년자공제, 장애인공제,
일괄공제,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재해손실
상속공제, 증여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기초공제 2억원과 자녀공제 등의 공제액이 5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5억원의 일괄공제를
적용하며, 배우자 공제는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을
한도로 공제됩니다.
상속인 원칙적으로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배우자 및 자녀가 상속인에 해당됨으로
며느리 또는 사위가 상속인이 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유언 등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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