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서울 시내버스 파업
아하

법률

지식재산권·IT

쭈꾸미오징어낙지
쭈꾸미오징어낙지

법원에 열람실 복사실 사건 관계자 아니라도

법원에 열람실 복사실이 있던데요.

사건 관계자가 아니라도 형사재판 방청한거 판결문 복사 신청 할 수 있어요? 대행 서비스에서 입수가 안된다고 해서 가서 복사하려고요. 근데 만약에 다른 지방 법원거면 복사 못하고, 그 지방 법원것만 한정해서 복사가 가능한가요?

그런데 인터넷에도 열람 신청 가능한걸로 아는데 어디서 하는거예요?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군이 아빠
      장군이 아빠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피해자나 피고인 등 당사자가 아니라면 해당 판결문을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건번호를 아신다면 판결문 인터넷 열람서비스(https://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finalruling/peruse/peruse_status.jsp)나 판결문 사본 제공신청서비스(https://www.scourt.go.kr/portal/decide/DecideMain.work)를 통해 판결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