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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꾸미오징어낙지
쭈꾸미오징어낙지24.04.14

법원에 열람실 복사실 사건 관계자 아니라도

법원에 열람실 복사실이 있던데요.

사건 관계자가 아니라도 형사재판 방청한거 판결문 복사 신청 할 수 있어요? 대행 서비스에서 입수가 안된다고 해서 가서 복사하려고요. 근데 만약에 다른 지방 법원거면 복사 못하고, 그 지방 법원것만 한정해서 복사가 가능한가요?

그런데 인터넷에도 열람 신청 가능한걸로 아는데 어디서 하는거예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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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피해자나 피고인 등 당사자가 아니라면 해당 판결문을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건번호를 아신다면 판결문 인터넷 열람서비스(https://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finalruling/peruse/peruse_status.jsp)나 판결문 사본 제공신청서비스(https://www.scourt.go.kr/portal/decide/DecideMain.work)를 통해 판결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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