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 재판 기록에 대해서 피해자 등은 이의 열람 복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의 경우는 여러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으나 검사가 기소후에 수사기록(피의자 신문 조서 등) 을 증거 제출 전이라 아직 검사 측에서 증거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찰 측에 수사기록 열람 복사 신청을 안내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공판 기일이 아직 기소되고 초기 진행 중인지, 아니면 피의자가 여러명이거나 여러 죄가 있는 것인 지 등을 추가로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