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진행중인 형사사건 열람복사 질문이요.?
진행중인 형사사건을 저번에는(똑같은 사건,사건번호임) 법원에다가 열람복사신청해서 법원가서 복사했는데
오늘은 재판부에 전화 해 보니까 종결이 안 된 사건이라 검찰청에 전화해야 할 것 같다고 하셨어요
증거기록 따로 그냥 답변서,준비서면 같은 소송기록 따로 별개로 구비가 되나요?
이해가 안되네요ㅜㅜ 저번에도 법원에다가 접수해서 복사했기때문에 거기다가 전화 드린거였는ㄷ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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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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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재판 기록에 대해서 피해자 등은 이의 열람 복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의 경우는 여러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으나 검사가 기소후에 수사기록(피의자 신문 조서 등) 을 증거 제출 전이라 아직 검사 측에서 증거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찰 측에 수사기록 열람 복사 신청을 안내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공판 기일이 아직 기소되고 초기 진행 중인지, 아니면 피의자가 여러명이거나 여러 죄가 있는 것인 지 등을 추가로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형사사건인지 불분명합니다만, 기재된 내용을 보니 재판부에 기록이 있어서 복사가 가능했다가 다시 검찰청으로 기록이 이관된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