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형제 자매간의 1,440만원 증여세 없이 송금하는 방법
안녕하십니까, 남동생에게 1,440만원을 송금하려고 하는데 형제자매간에는 10년간 1,000만원 이상은 증여세를 내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혹시 증여세를 내지 않고 이 금액을 남동생에게 송금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이버에서는 채무계약서 이런거를 써야된다고 하던데, 간단한 방법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동생에게 빌린 돈을 반납하는 과정입니다.
계약서 같은건 따로 안 썼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