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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따뜻한마음을가진초콜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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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자매간의 1,440만원 증여세 없이 송금하는 방법

안녕하십니까, 남동생에게 1,440만원을 송금하려고 하는데 형제자매간에는 10년간 1,000만원 이상은 증여세를 내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혹시 증여세를 내지 않고 이 금액을 남동생에게 송금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이버에서는 채무계약서 이런거를 써야된다고 하던데, 간단한 방법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동생에게 빌린 돈을 반납하는 과정입니다.

계약서 같은건 따로 안 썼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형제자매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롤 차입하는 경우에

    자금차입자가 자금 대여자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자금차입자

    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금차입자와 자금대여자는 상호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 차입자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계좌를

    통해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자금차입자는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돈을 반납하는 것이라면 그냥 이체하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돈을 상환한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해당 계좌이체내역이 세무서에 보고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