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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17

[경리 업무] 매분기가 끝나고 세무사에게 보내는 자료 관련

제가 소기업에 입사하여 경리 업무까지 맡게 되었는데요, 증빙 및 비용처리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저희 회사에서 분기가 끝나는 차월에(1월, 4월, 7월, 10월)에, 세무 사무소로 증빙 자료들을 일괄적으로 보내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어떤 자료는 보내도 되고 or 보내지 않아도 되는지, 제가 저만의 스타일대로 이해한 개념이 맞는지)

1. 세무 사무소에 자료를 전달하는 목적은 증빙을 통해 비용 처리로 인정받기 위함이 맞나요?

2. (맞다면)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는 홈택스를 통해 자동 비용처리가 되기 때문에 전달할 필요가 없는 게 맞나요?

3. 그렇다면 전자가 아닌 일반 세금계산서, 계산서는 자동 비용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세무 사무소에 전달을 필수로 해야 하는 게 맞나요?(세무사 사무소를 통해 수동 비용처리)

4.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 3만원 이하 간이 영수증(일반경비)도 홈택스를 통한 자동 비용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세무 사무소에 필수로 전달을 해야 하는 게 맞나요?(세무사 사무소를 통해 수동 비용처리)

5. 가스/수도/전기 요금 고지서는 자동 비용처리인가요? 수동 비용처리인가요? 고지서 아래에 상세 내용을 보니 전자세금계산서 처리가 된다는 식의 내용이 있더라구요. 그러면 비록 홈택스 처리가 아니지만 자동 비용처리가 되는 것이니 굳이 세무사 사무소에 전달드리지 않아도 될까요? 아니면 필수로 전달해야 하나요?

6. 휴대폰 요금 고지서는 자동 비용처리인가요? 수동 비용처리인가요? 이것도 고지서 아래에 상세 내용을 보니 전자세금계산서 처리가 된다는 식의 내용이 있더라구요. 그러면 비록 홈택스 처리가 아니지만 자동 비용처리가 되는 것이니 굳이 세무사 사무소에 전달드리지 않아도 될까요? 아니면 필수로 전달해야 하나요?

7. 이 외에 기타 추가/보충 내용 설명을 간단히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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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떳떳한그늘나비204
    떳떳한그늘나비20423.06.18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비용처리 및 실제 비용여부, 비용의 귀속시기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2. 네, 전자세금계산서는 요청하지 않을 것입니다.

    3. 네. 정확하게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 전달해주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전자가 아닌 종이세금계산서는 홈택스에 조회되지 않으므로 전달해주지 않으신다면 누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법인) 법인카드 사용내역은 자동으로 국세청에 집계되며 (개인) 등록된 사업용카드는 국세청에 자동집계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등록번호로 수령한 현금영수증도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간이영수증은 상황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간이영수증을 수령한 경우 이는 중복대상에 해당할 것입니다.

    5. 이 역시 상황에 따라 다르십니다. 일반적으로 가스,전기,수도요금은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가 발행됩니다.

    다만, 발행이 안되는 경우 또는 발행금액과 실제 고지금액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전달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6. 통신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면 전달해주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7. 아래 순서대로 업무내용을 정리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회사에서 사용하는 카드 중 국세청에 등록되지 않은 카드가 있는지 확인 -> 등록되지 않은 카드내역만 전달

    *법인의 경우 법인카드 외 사용하는 카드가 있는지 확인

    2) 전기, 수도, 가스, 통신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또는 계산서)가 발행되었는지 확인

    3) 현금영수증 수령시 사업자등록번호로 수령하였는지 확인 -> 사업자등록번호로 수령하였다면 증빙제출 필요없음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세무사 사무실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맡기는 것이니, 눈치보지 마시고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세무사 사무실 직원이나 세무사도 친절하게 응대하는 것이 맞습니다. 불친절하거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에는 대표 세무사에게 말씀주시면 됩니다.

    1~4. 전자세금계산서나 계산서, 홈택스에 등록되어 있는 개인카드를 제외한 수기영수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및 분기결산을 위함으로 보입니다. 법인카드도 자동으로 홈택스에 반영이 될 것이지만, 세무사 사무실에 확인은 해보시길 바랍니다.

    5~6. 전자로 매입받으면 별도로 제출할 필요 없고, 전자로 받지 않는다면 영수증을 제출하셔서 경비처리하시면 됩니다. 세무사 사무실에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7. 월요일에 위의 질문들을 해당 세무사 사무실에 천천히 여쭤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