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입니다.
병역법이 제정된 1949년부터 1994년까지 병역법에 명시된 법적 복무기간은 육군·해병 2년, 해군·공군 3년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령 상으로 국방상 필요한 경우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익히 알듯 육군 3년 복무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후 1995년부터 육군·해병 2년, 해군·공군 2년 6개월로 법적 단축되었습니다.
2004년부터는 육군·해병 2년, 해군 2년 2개월·공군 2년 4개월로 법적 단축되었으며 2020년에는 공군이 2년 3개월로 법적
단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