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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하는 너구리
열심히 하는 너구리24.01.22

웹툰이나만화 같은 걸 굿즈로 뽑아서 개인소장 해도 되는건가요?

웹툰이나 만화 같은 걸 굿즈로 뽑아서 개인소장 해도 되는건 가요?? 판매는 안되는걸 아는데 개인소장도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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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정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저작권 소유자의 허락 없이는 판매를하지않더라도 굿즈를 제작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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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지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웹툰이나 만화 등의 저작물을 굿즈로 제작하여 개인 소장하는 것은 해당 작품의 저작권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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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병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저작권이 있는 캐릭터, 그림을 허가 받지않고 상품을 만드는것은 원칙적으로는 불법입니다만, 그 용도가 수익을 위한 용도가 아닌 개인적 소장을 위한것이라면, 큰 문제가 되진 않을겁니다.

    다만, 두가지 문제가 있는데

    1. 그 제품을 만드는 인쇄소측이나, 금형이 필요한 제품일경우, 저작권에 저촉됨이 없는지에 대한 확인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럴 경우 그것을 증명해내지 못하면 제작을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제작비용이 백만원도 안되는 몇십만원 수준이라면... 그런거 물어볼 확률은 대단히 낮다고 봅니다. 그정도 비용갖고 소송 걸 사람도 없을뿐더러 소송걸린다해도 벌금수준이 얼마 안되는 규모가 될테니... 사실상 거의 일어날 확률이 없다해도 과언이 아닐겁니다. 물론 100% 장담은 아닙니다. 1%쯤은... 세상에 모를일도 많으니까요.

    2. 제작을 한 상품이 최초엔 개인소장용으로 제작했다해도 그것이 어느 의도하지않은 루트로 외부 유출이 되고 그 외부유출된것이 그 상품의 이미지가치를 훼손하는 경우, 원저작자의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령, A라는 아동용 캐릭터가 있는데, 그것을 성인스타일로 디자인을 바꿔 상품을 제작하여 소장했는데, 그게 유출되었다고 치죠. (설명을 위한 설정이기에 일어나기 힘든 말 안되는 설정입니다.)

    원저작자 입장에서는 그것이 자신의 캐릭터이미지에 타격을 주는 행위라 생각이 될때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경우는 제작 비용이 적고 말고를 떠나, 판사가 이를 어찌 받아들이고 해석하느냐에 의해 꽤나 무거운 배상금이 나올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지간한 경우가 아니곤, 이런 소송 자체가 일어날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하지만 절대 없다는 보장 또한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둘리라는 캐릭터(이거 아시는분은 연배가 꽤나 되실듯..)가 있습니다. 이걸 그냥 개인적으로 좀 예쁘게 꾸미고 그려서 엽서같은거 만들어 소장한다.. 이거 비용 나와봐야 몇만원 수준인데 이걸 법적 소송 걸 건덕지도 안되기에 아무도 신경 안쓸겁니다.

    근데, 그 둘리캐릭터를 심하게 왜곡하여 그로테스크한 스타일로 바꾸고 악당캐릭터로 재가공하여 그것을 굿즈로 만들어 판매까지 하여 수익을 얻었다고 치죠(다시 말씀드리지만, 설명을 돕기위한 과한 설정일뿐입니다.)

    원 저작자 입장에선, 그런 캐릭터가 퍼지고 그것으로 인하여 자신의 캐릭터 이미지가 아동들이 거부하고 싫어할 이미지로 바뀔 악영향을 끼칠수 있다 우려된다하여 그것으로 인한 향후 캐릭터수익을 방해한데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 규모가 비록 크지않다해도, 그것이 인터넷상에 퍼져나가면서 미칠 파급력에 대한 손배라면, 이건 이야기가 많이 달라지는 상황이 될수 있기때문에, 저작자의 동의를 거치지않은것이 문제시 될수 있습니다.

    일례로 둘리가 나이를 먹어 세월에 찌든 모습으로 힘들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습을 그린 만화가 있었는데, 사실 어릴적 둘리만화를 보며 자랐던 제게는 매우 큰 충격이었습니다. 한편으론 매우 불쾌하기까지 했었습니다. 순수했던 시절의 좋았던 이미지를 망가뜨리는 것이 좋게 다가올리 만무니까요. 그런데 알아보니, 이 경우는 원저작자인 김수정작가의 허락을 받고 만든것이었고, 그 목적이 상업적이지않았기에 예외적인 허락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자하는지 아실겁니다.

    참고로 하시고 판단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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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진광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판매 목적이 아니라도 걸리거나 신고 등 의심의 여지를 남기지 않고 정정당해지기 위해서는

    만화사에 메일이나 연락으로 굿즈 뽑아서 개인 소장 가능한지 정식 허가를 받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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