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미술 이미지
미술학문
미술 이미지
미술학문
열심히 하는 너구리
열심히 하는 너구리24.01.23

웹툰이나 만화를 굿즈로 뽑아서 개인소장 해도 되는건가요?

웹툰이나 만화를 굿즈로 뽑아서 개인소장 해도 되는건가요? 판매는 안되는걸 아는데 개인소장도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되는지 안되는지 확실하게 부탁드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정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상업적 목적이 없는 개인적인 용도로 제작하고, 너무 과도하게 제작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윤지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웹툰 및 만화 작품의 저작권자는 해당 작품의 복제나 배포를 금지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개인 소장 목적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웹툰이나 만화를 굿즈로 제작하여 개인 소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원작자 또는 출판사 등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양미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법률게시판에

    질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작권법 등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