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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하는 너구리
열심히 하는 너구리24.01.23

웹툰이나 만화를 굿즈로 뽑아서 개인소장 해도 되는건가요?

웹툰이나 만화를 굿즈로 뽑아서 개인소장 해도 되는건가요? 판매는 안되는걸 아는데 개인소장도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되는지 안되는지 확실하게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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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정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상업적 목적이 없는 개인적인 용도로 제작하고, 너무 과도하게 제작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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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지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웹툰 및 만화 작품의 저작권자는 해당 작품의 복제나 배포를 금지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개인 소장 목적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웹툰이나 만화를 굿즈로 제작하여 개인 소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원작자 또는 출판사 등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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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미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법률게시판에

    질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작권법 등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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