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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pago1
퇴직연금 중도 인출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 전세 보증금이 1천만원인데 현 퇴직연금 금액이 2천만원이면 전세보증금 중도 해지로 전액 해지가
가능한지??아니면 전세보증금 금액만큼만 해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류경태 경제전문가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중도인출 금액은 해당 전세자금의 한도 범위만큼만 중도인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전세보증금이 1천만원이시라면 중도인출의 최대한도는 1천만원까지만 가능하시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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