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퇴사후 전세자금 때문에 퇴직연금 수령하려합니다
전세자금으로 퇴직연금 수령시 퇴지연금의 절반가량만 가능한가요?
혹시 전액 수령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 다른방법으로 전액 수령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으로 전세자금 마련을 위한 중도 인출은 일반적으로 적립금의 50%까지만 담보대출 형태로 가능해서 전액 수령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만 55세 이상이 되어 연금 수령 요건을 갖추었다면 연금 대신 일시금으로 전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금(퇴직소득세)이 부과돼요. 급여가 300만원 이하, 파산 등의 특별한 법정 사유에 해당한다면 퇴직 시점에 관계없이 전액 수령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아주셔야 해요.
정확한 수령 가능 여부와 절차는 반드시 가입하신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은 노후 자금 마련이 주 목적이므로 전세자금 목적으로는 필요한 만큼의 금액만 인출할 수 있으며, '절반'이라는 고정된 규정은 없으나 퇴직연금 잔액 전부를 인출하기 위해서는 무주택 요건 충족 등 특정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전액 수령을 위해서는 IRP 계좌로 전환 후 연금 아닌 일시금으로 인출할 수 있으나, 이때는 연금 수령 대비 높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전세자금으로 인한 퇴직 연금 수령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세자금으로 인해서 퇴직연금 중도 인출이 가능하며
그 사용 금액에는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