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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황홀한매실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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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전세자금 때문에 퇴직연금 수령하려합니다

전세자금으로 퇴직연금 수령시 퇴지연금의 절반가량만 가능한가요?

혹시 전액 수령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 다른방법으로 전액 수령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으로 전세자금 마련을 위한 중도 인출은 일반적으로 적립금의 50%까지만 담보대출 형태로 가능해서 전액 수령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만 55세 이상이 되어 연금 수령 요건을 갖추었다면 연금 대신 일시금으로 전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금(퇴직소득세)이 부과돼요. 급여가 300만원 이하, 파산 등의 특별한 법정 사유에 해당한다면 퇴직 시점에 관계없이 전액 수령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아주셔야 해요.

    정확한 수령 가능 여부와 절차는 반드시 가입하신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은 노후 자금 마련이 주 목적이므로 전세자금 목적으로는 필요한 만큼의 금액만 인출할 수 있으며, '절반'이라는 고정된 규정은 없으나 퇴직연금 잔액 전부를 인출하기 위해서는 무주택 요건 충족 등 특정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전액 수령을 위해서는 IRP 계좌로 전환 후 연금 아닌 일시금으로 인출할 수 있으나, 이때는 연금 수령 대비 높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전세자금으로 인한 퇴직 연금 수령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세자금으로 인해서 퇴직연금 중도 인출이 가능하며

    그 사용 금액에는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