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퇴사 근로소득세 정산 필수인가요?
4월까지 근무하는 중도 퇴사자입니다
이번달까지 근무한 후 근로소득세 정산분은
필수로 4월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되나요?
대표님은 이번에 정산 안해도 되고
내년 연말정산 시 하는게 관례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표님이 잘못알고 있거나 다른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래 중도퇴사 연말정산을 하여 1~4월에 원천징수된 세금은 모두 환급해주는 것이 정상입니다.
질문자님의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이므로 환급세액은 회사 몫이 아닙니다. 중도퇴사시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세법에 의한 방식입니다.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므로 환급을 받고 퇴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 시점에서 임시적으로 해당 연도의 급여에 대해 정산을 합니다. 이 때에는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등을 적용하지 않았고, 재직중인 회사가 없다면 다음해 5월에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정산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연도 중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며 이를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이라고 하며 퇴직할 때 정산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과세기간(1.1~12.31) 중에 퇴사한 경우 중도퇴사 연말정산을 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퇴사자에게 환급하여 주고,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그러하지 않음에도 회사가 다른 직원이 연말정산하는 시점에서 퇴사자도 정산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이하 이 조에서 “추가 납부세액”이라 한다)를 원천징수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부터 4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추가 납부세액을 나누어 원천징수할 수 있다.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나누어 원천징수 할 수 있는 규정은 있으나
내년 2월에 한다는 것은 편의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주와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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