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숙련된무당벌레104
숙련된무당벌레10422.04.22

퇴사자 원천징수영수증 정산 문의

안녕하세요

제가 4월 30일 퇴사를 하는데

퇴사 시 근로소득세를 정산한다고 알고있습니다.

대표님이 소득세 정산분을 퇴사 시 월급에서 지급하지 않고

내년 2월 연말정산 때 줘도 된다고 하는데

그럼 내년까지 기다려야하나요?

법적으로 줘야하는 기한이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정산 후 발생한 환급세액의 경우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는 금원으로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하므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 반드시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 정산을 할 필요는 없으며 3월10일이후에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말정산은 세금 문제이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연말정산환급금은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하므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회사에서는 기본공제만를 적용하고 연말정산 후 마지막 월급을 지급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중도퇴사자의 경우 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종전 근무지에서는 종전 근무지에 요청하여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추가로 제출, 현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중도퇴사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퇴사 시 연말정산을 합니다.

    2. 다만, 중도퇴사 시에 정산을 하지 않을 경우 퇴직 하게 된 회사로부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새로 취업하게 된 회사에서 이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보통 중도퇴사자의 경우에는 퇴직 시 기본공제로 연말정산을 봅니다(나머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의료비, 기부금 등은 추후 경정청구를 하여 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금품청산 규정에 의하여 중도정산세액 또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애초에 퇴사하고 나면 해당 회사에서는 근로자분에 대하여 연말정산 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퇴사할 때 중도정산이 이뤄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