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 원천징수영수증 정산 문의
안녕하세요
제가 4월 30일 퇴사를 하는데
퇴사 시 근로소득세를 정산한다고 알고있습니다.
대표님이 소득세 정산분을 퇴사 시 월급에서 지급하지 않고
내년 2월 연말정산 때 줘도 된다고 하는데
그럼 내년까지 기다려야하나요?
법적으로 줘야하는 기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정산 후 발생한 환급세액의 경우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는 금원으로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하므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 반드시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 정산을 할 필요는 없으며 3월10일이후에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말정산은 세금 문제이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연말정산환급금은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하므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회사에서는 기본공제만를 적용하고 연말정산 후 마지막 월급을 지급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중도퇴사자의 경우 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종전 근무지에서는 종전 근무지에 요청하여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추가로 제출, 현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중도퇴사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퇴사 시 연말정산을 합니다.
2. 다만, 중도퇴사 시에 정산을 하지 않을 경우 퇴직 하게 된 회사로부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새로 취업하게 된 회사에서 이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보통 중도퇴사자의 경우에는 퇴직 시 기본공제로 연말정산을 봅니다(나머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의료비, 기부금 등은 추후 경정청구를 하여 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금품청산 규정에 의하여 중도정산세액 또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애초에 퇴사하고 나면 해당 회사에서는 근로자분에 대하여 연말정산 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퇴사할 때 중도정산이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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