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지원 학원 수업료 매출로 잡히나요?
국비지원으로 운영하는 학원에서 재직중인데,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00% 국비지원으로 진행하는 수업료가 입금되면 회계처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국가보조금으로 처리하는 건 알고있는데, 매출로도 잡히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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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법 제48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해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있어 용역공급 해당여부와 과세여부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과 공급의 주체, 거래주체별 책임과 의무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므로 해당 사실만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