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이준수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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겪으신 케이스를 '대체조제' 라고 합니다.
특정 성분을 주성분으로 하는 약제는 한 가지 제품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제약회사에서 동일 성분, 동일 함량, 동일 제형의 의약품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약국에서는 이를 모두 구비해둘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지역 별로 의사회에서 어떤 약제를 선택할 것인지 협의를 하여 결정합니다.
의사회에서 처방품목 리스트를 작성하여 약사회로 전달하고, 약사회에서 지역 내 약국으로 다시 전달하여
약국에서는 그 리스트에 따라 해당 제품을 구비해둡니다.
그 지역에서 처방이 자주 나오지 않는 약은 약국에서 가지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처방 받으신 병원과 조제 받으신 약국이 거리가 먼 경우
위와 같이 약국에서 처방 나온 약과 똑같은 약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 있어
같은 성분, 같은 함량, 같은 제형의 의약품 중 생물학적 동등성을 입증 받은 약으로 대체해서 조제해주셨을 것입니다.
대체조제가 맞다면 처방전에 기재된 약과 회사만 다른 동일한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겠습니다.
답변이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