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에 있는 약이 아니라 동일 효과약으로 조제 받아도 되나요?
병원진료 후 병원에 붙어 있는 약국이 아니라
다른 약국에 갔더니 처방전에 있는 약은 없고
동일 효과가 있는 약으로 대체 조제 한다고 하는데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정은 약사입니다.
처방전에 있는 약이 아니더라도 동일한 성분의 약으로 생동인 약의 경우 대체조제가 가능합니다. 생동성약의 경우 동일한 효능효과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경미 약사입니다.
처방전에 나와 있는 약이 약국에 없을 경우 동일성분으로 대체할수 있습니다.
약회사가 다르더라도 동일성분 동일효과 이므로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수재 약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카피약이라고 성분과 함량은 똑같으나 제조회사가 다른 약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분과 함량이 같고 상품명만 다르다고 하더라도 다른 약은 아니며 효과나 부작용 발생가능성이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가지 성분의 약도 수십개의 회사에서 만들기 때문에 해당 약국에서는 그와 이름이 완전똑같은 약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경우 같은 성분/같은함량의 약을 다른 회사의 약으로 대체조제 고려할 수 있습니다.
원래 드시던 약과 성분/함량 같이면 문제되지 않으니 안심하고 드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지 약사입니다.
이는 약국마다 취급하는 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체 조제라는 것은 다른 성분으로 조제한다는 것이 아닌 동일한 성분인데 다른 제조사의 제품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효능 및 효과에 대해서는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윤기 약사입니다.
동일성분의약품일 겁니다. 동일성분의약품은 대부분 제네릭 의약품을 말하며
처방전에 적힌 의약품도 제네릭 의약품일 수 있으며 제네릭을 제네릭으로 바꾸는 것이기에 상관 없습니다.
(오리지널을 제네릭으로 바꾸는 것을 식약처에서도 허가한 내용입니다.)
제네릭 의약품이란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 의약품의 기술을 이용해 만든 약물로, 의약품동등성시험 등 엄격한 품질 심사를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오리지널 의약품과 ▲주성분 ▲함량 ▲제형 ▲효능 ▲용법·용량이 동일하다고 인정받은 약품입니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제네릭 의약품들은 오리지널 의약품 수준의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식약처가 인정한 제품이므로, 안심하고 복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심주영 약사입니다.
처방받은 병원 근처 약국이 아니라면 그 약으로 조제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식약처에서 효능이 동등하다고 인정한 약들로만 대체할 수 있으니 대체조제해서 복용해도 괜찮아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병열 약사입니다.
성분과 효능이 같기때문에 대체조제해도됩니다. 우리나라 제약사가 워낙 많기때문에 같은 성분의 약이어도 수백개가 됩니다. 모든 약국이 수백개의 약을 갖고있을 수 없으니 대체조제가 가능한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민석 약사입니다.
대체조제는 식약처에서 효능이 동일하다고 입증한 약으로만 할 수 있으니 대체조제해도 처방받으신 약과 효능이 똑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대체조제는 약국에 해당 약이 없을때,
성분과 함량이 정확히 같고,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통과하여 국가에서 지정받은 다른 약으로 대체조제가 법적으로 가능하며, 전산에 대체조제 가능 약 목록이 뜨기 때문에 약사가 임의로 대체조제불가능한 약으로 조제 할 수는 없습니다.
대체조제 가능약은 회사만 다른것이므로 효과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희재 약사입니다.
문제 없습니다. 동일 성분의 약은 기본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같습니다.
같은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약만하더라도 회사에따라 타이레놀(얀센), 써스펜(한미), 트라몰(코오롱), 세토펜(삼아) 등 다양한 이름으로 나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동욱 약사입니다.
네 회사만 다를 뿐 성분과 함량이 같은 약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통과한 제품들로 대체를 하기 때문에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희 약사입니다.
네 괜찮습니다. 대체조제란 처방약과 동등한 약효를 갖고 있다고 증명된 다른 약을 환자와 의사에게 알리고 조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제조사만 다르고 약효 성분은 같은 약입니다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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