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사람, 즉 수증자가 신고납부해야만 합니다.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위 3개월 내에 증여 사실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처음 증여가 있었던 날로 부터 3개월 이내에 함께 신고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