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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0

주차장에서의 공회전 규제하는 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주민중 어떤 차량이 한두번이 아닌 여러번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30분이상 에어컨을 켜놓거나 히터를 켜놓고 공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 안에서 스마트폰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경우 실내 공회전에 대한 법적인 규제가 있나요? 과태료라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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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팔팔한파리매183
    팔팔한파리매18323.05.12

    안녕하세요. 깨끗한 오솔개25입니다. 필요없는 공회전의 경우 처음 적발시에는 계도조치, 그 후에 5분이 지나서도 공회전을 할경우 과태료 처분이 있습니다. 다만 단속인원이 있어야 갸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푸른물풀46입니다.

    공회전 단속대상은 주·정차하고 있는 차량이 외부 기온 5~27℃에서 자동차 공회전을 하는 경우입니다.

    1차로 운전자에게 경고(계도)가 이뤄지고, 공회전을 5분 이상 계속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환경부에서 보도했다고 하네요.


  • 안녕하세요. 조그만퓨마48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공회전에 대한 규제가 없습니다.

    일반적인 주차장에서는 권장만 하고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바닷가에서만난비둘기입니다. 차랑 공회전이나 배출가스 규제관련 시청이나 구청등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공회전 발견시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