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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아파트 주차장에서 실제 일어난건데요. 주차난이 심해서 밤늦게 들어온 차량이 일렬주차를 해놔서 그 차량을 밀다가 다른 차량을 파손할때 법적 책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량을 민 사람과 잘못주차를 한 차주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는바, 차량을 민 사람이 70-80%정도의 높은 과실비율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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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재물손괴가 문제되는데 보통 부딪힐 것까지는 생각 못 하고 그렇게 하였는데 부딪혀서 손해가 발생하셨다면 과실범이라 처벌 대상이 되진 않습니다.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어 재물손괴죄 처벌은 받지 않으나 차량 파손에 따른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차량을 민 차가 타인에게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민사상 문제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