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5인 미만 사업장인데
몇 달 전 5인 이상이었을 때부터 월차 관련 얘기를 한번도 받은 적이 없어서
혹시 5인 이상 사업장이었던 시기에 발생되었지만 사용하지 못했던 월차에 대한 수당을 추후에 요청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인 기간이 1개월 이상 되었고 연차발생요건에 해당한다면 연차는 발생하였을 것입니다. 해당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상태가 1개월간 지속된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었던 시기에 발생했던 연차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 되더라도 유지가 되고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으로 증가한 시점부터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에서 5인이상 사업장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5인이상으로 전환된 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연차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라면 나중에 퇴사후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시점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이 지나고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는 소멸하고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이 되었다면 5인 이상이 된 시점에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2.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