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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 발생되는지 질문드립니다

현재는 5인 미만 사업장인데

몇 달 전 5인 이상이었을 때부터 월차 관련 얘기를 한번도 받은 적이 없어서

혹시 5인 이상 사업장이었던 시기에 발생되었지만 사용하지 못했던 월차에 대한 수당을 추후에 요청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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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인 기간이 1개월 이상 되었고 연차발생요건에 해당한다면 연차는 발생하였을 것입니다. 해당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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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상태가 1개월간 지속된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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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었던 시기에 발생했던 연차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 되더라도 유지가 되고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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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으로 증가한 시점부터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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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에서 5인이상 사업장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5인이상으로 전환된 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연차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라면 나중에 퇴사후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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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시점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이 지나고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는 소멸하고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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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이 되었다면 5인 이상이 된 시점에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2.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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